세이브더칠드런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동을 존중하고, 아동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아동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안전보호정책은 세이브더칠드런 임직원은 물론, 협력 기관 직원, 자원봉사자, 세이브더칠드런을 대신해서 아동과 활동하는 사람, 아동의 민감 정보를 다루는 사람, 사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이하 ‘세이브더칠드런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가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아동학대와 성 착취는 인권 침해이자 범죄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은 나이, 성별, 장애, 문화, 인종, 종교, 성 정체성 등과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밝힌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일하는 우리는 ‘세이브더칠드런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와 성 착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동안전보호정책」 「아동안전보호 행동강령」 「윤리 행동강령」과 같은 정책을 마련해 실천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학대와 착취를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에 바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정책을 따를 것을 약속하고,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