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보호 행동강령
1.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착취, 방임 등 아동학대를 하지 않는다.
- 아동학대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관하지 않는다.
- 아동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성적 접촉 혹은 성관계를 맺지 않는다.
- 온라인, SNS 등에 아동 정보나 이미지를 노출하지 않고, 불법적 채팅이나 만남을 조장하지 않는다.
- 아동 성 착취물을 보거나 저장, 제작, 배포하지 않는다.
- 돈, 현물, 서비스를 주고 성적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기타 아동 안전에 위험이 있는 활동에 아동을 참여시키지 않는다.
2. 인종, 종교, 성별, 장애, 언어, 연령,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아동을 차별하지 않는다.
- 모든 아동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태도를 유지한다.
- 아동의 배경, 언어, 표정 등으로 모욕하거나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
- 아동과 가족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을 존중한다.
3. 아동의 개성과 독립성을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 아동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돕는다.
- 아동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4. 아동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유지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한다.
- 아동과 만날 때는 공개적이고 안전한 장소를 우선으로 한다.
-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피하고, 항상 아동의 동의를 존중한다.
-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며 강요하지 않는다.
5. 아동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아동 관련 사진·개인정보의 사용 시 법적 보호자 동의를 받는다.
- SNS 등 외부 게시물로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
- 개인 휴대장치로 아동의 이미지·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6. 아동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 아동 앞에서 흡연, 음주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아동에게 비윤리적·불법적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7. 아동안전보호정책 준수를 위한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 의심 사례는 즉시 보고하고, 비밀보장을 준수한다.
- 정기적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교육을 시행한다.